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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06 2015고정23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산물의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1. 허위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0. 10. 31.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동양종합식품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양종합식품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3억 1,28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억 2,560만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ㆍ제출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1. 1. 25. 목포시 대안동 3-2에 있는 목포세무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동양종합식품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9억 2,56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양종합식품 주식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목포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22쪽)

1. E의 진술서

1. - 세금계산서 사본, -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1. - 확인서 사본

1. - 전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ㆍ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허위계산서마다 벌금 200만 원, 허위기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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