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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02:3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성주빌딩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엠대우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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