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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막창골목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웅아파트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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