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3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21:07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적십자 회관’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이바돔감자탕’ 앞까지 약 50미터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