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3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00:14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계산을 마친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한 다음, 밖으로 나간 피고인이 지나가는 행인들과 시비를 하는 사이에 출입문을 잠가 버렸다.
피고인은 다시 위 술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출입문이 열려 지지 않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5분 가량 힘주어 잡아당겨 출입문 시정장치의 기능을 상실케 하여 유리 교체 및 수리비 1,25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