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343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경 서울 중구 D 빌딩 909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 주식회사 F 주식 18만 주를 담보물로 제공하니 9억 원을 대출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대출해 주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 주식 18만 주를 교부 받아 보관하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와 대출금 중간 정산을 하여 위 주식 중 15만 주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시가 합계 약 2억 100만 원 상당 인 위 주식 3만 주를 담보물로 보관하던 중 2015. 11. 말경 위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주식 3만 주를 성명 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약정서 사본, 확인 각서 사본, 각 주식 매매보고서 사본, 이행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되고, 8,000만원 정도 외에는 피해금액이 지급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