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 컨설팅에 종사하면서, 2014. 12. 9.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병원 9 층 소재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약정금으로 2,000만 원을 전주가 운영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F의 법인 계좌로 송금해 주면 2014. 12. 16.까지 월 이자 1.2%, 중개 수수료 7.5%에 4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식 등록된 대부업자나 대부 중개업자도 아니고, 주식회사 F은 단순한 인쇄업체로 자금 주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G에게 대출 건을 의뢰하였을 뿐 실제 그 자금 주를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G 역시 자금 주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의뢰 받아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중개하여 대출이 이루어지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이 지정한 주식회사 F의 국민은행 계좌로 (H)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G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I의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각서 사본, 영수증 사본, 입출금 거래 내역 ( 증인들의 증언 내용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스로 대부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할 사람을 소개할 뿐이라고 고지한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들의 증언 내용에 각서 사본 및 영수증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정한 기일까지 대출이 확실하다고 장담하며 그 비용으로 2,000만 원이 필요 하다고 했고, 대출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그 돈은 반환한다고 명시하면서 피해 자가 대출을 위한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