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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4나16170
위자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는, 피고가 B과 함께 공동으로 D을 운영하였으므로, 망인의 사용자로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 갑 제19호증의 6, 7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B과 함께 공동으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B에게 D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고,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B이나 망인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배상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관계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객관적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음을 요하고,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그 피용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등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4894 판결,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다132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가 D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B이 피고의 명의로 D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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