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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나3742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의 방호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바, 망인은 A에게 Q에 관한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자로서 A을 지휘ㆍ감독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A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으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에 Q에 관한 영업을 A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에게는 위 사업자등록명의만 남아 있었으므로 사용자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망인의 사용자책임 여부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관계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객관적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자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음을 요하고,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다13289 판결 참조). 을가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은 체납세금으로 인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망인으로부터 Q에 대한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리되, 망인에게 자동선반기술을 가르쳐주기로 한 사실, A은 Q을 운영하면서 기계 총 9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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