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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30 2019고단1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대구 불상지에서 소개팅으로 만나 1년여간 교제하였던 피해자 B으로부터 여전히 연인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8.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다음주 아버지 수술비 100만 원이 필요하고, 휴대폰이 정지될 위기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2012년 C과의 사실혼 관계에서 2013. 3. 16. 딸을 출산하여 현재까지도 동거하는 가정주부였음에도, 자신을 현재의 연인이자 미래의 배우자로 인식하고 있는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2019. 1. 21.까지 31회에 걸쳐 합계 62,86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이체내역,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실혼 배우자 및 딸과 동거하는 피고인이, 피고인과의 연인관계 유지 등을 희망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실은 생활비나 술값 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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