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9,355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연인관계 및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위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5.경 가요주점에 갔다가 그곳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던 피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가까워지면서 서로 상대방의 주거지를 오가며 생활하는 등 연인관계가 되었다. 2) 원고는 김천시 소속 기능직 공무원이었는데, 2016. 8. 26. C공제회에 약 25년가량 납입하여 온 공제금을 해약하여 114,139,800원을 수령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 1. 3,000만 원, 2016. 9. 23. 4,200만 원 합계 7,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돈으로 구미시 D 소재 노래연습장을 인수하였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어머니의 토지소유권이전에 관한 소송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7. 4. 28. 피고 오빠인 E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5) 원고는 피고 명의의 아반떼 승용차 구입비용으로 2018. 5. 3. 420만 원, 2018. 5. 4. 35만 원 합계 455만 원을 송금하였다. 6) 피고는 위 노래연습장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2018. 5. 4.경 김천시 F 소재 G가요
방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사업자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다), 위 G가요
방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와 함께 위 G가요
방 권리양수도계약서의 인수인으로 날인한 후 권리금으로 2018. 5. 9. 600만 원, 2018. 12. 28. 6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종전 업주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