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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5.11 2017고합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02:3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피해자 E( 여, 12세) 이 그 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자리에 누워 다리를 피해 자의 다리 부위에 올려 만지고 팔을 피해 자의 목 부위 아래에 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사본

1. 아동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사본

1. 현장 CCTV 영상 녹화 CD, 찜질 방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 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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