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2018. 10.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고시 등 - 사업명: C 조성사업 - 고시: 경상남도 고시 2015. 5. 28.자 D, 2016. 3. 24.자 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1.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진주시 F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별지 참조) 2) 수용개시일: 2014. 4. 14. 3 감정평가법인 : 가람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1.자 이의재결(이하 ‘재결감정’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126,559,810원 - 감정평가: 가온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128,045,610원 - 감정평가 : 정일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은 원고 소유 토지 및 그 지장물에 대하여 적정한 시세에 미치지 못하여 손실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법원감정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