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43,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2020.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C조성사업 - 사업인정 고시: 2014. 8. 21.자 경상남도 고시 D, 2016. 10. 31.자 같은 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2019. 1. 28.자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 목록 기재 토지 - 손실보상금: 925,239,500원 - 수용개시일: 2019. 3. 21. 다.
2019. 7. 25.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928,870,800원
라. 법원감정결과 - 손실보상금: 965,213,9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평가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액은 감정대상물의 시가를 반영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는바, 정당한 손실보상금에서 재결감정액을 공제한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참조). 또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
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