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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3 2017구합51547
수용보상액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B사업 2) 고시 : 2016. 6. 23.자 밀양시 고시 C, 2016. 12. 29.자 밀양시 고시 D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1.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밀양시 E 답 1,233㎡ 및 F 답 91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2) 수용개시일 : 2017. 4. 14. 3) 손실보상금 : 247,747,500원(감정평가에 따르면 232,303,5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그보다 높은 금액인 위 금액으로 손실보상금이 결정되었다

) 4)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일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1) 손실보상금 : 243,028,500원 2) 감정인 : G(이하 그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은 개별요인 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는 등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위법이 있으므로, 적절한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9.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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