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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부상에 대지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 농지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787 | 양도 | 2006-11-13
[사건번호]

국심2006중2787 (2006.11.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이용현황이 공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대지인 것으로 조사되어 그에 따라 보상이 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시 제시한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등 자료만으로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 소재 전 440㎡ 등 토지 5필지 6,487㎡를 2004.6.11. OOOOOO에 3,417,540,310원에 협의양도하고 2004.8.11. 여타 토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이유로 신고하지 않고 같은 리 624번지 소재 대지 793㎡ 양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하지 않은 토지중 같은 리 600-2번지 소재 대지 6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 대지이므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6.2.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544,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1938년 취득하여 50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지이고, 이런 사실이 농지원부·인우보증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공부상에 대지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 농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①법 제8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농어촌정비법·농지법·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②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를 1938.2.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4.6.1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OOOOOO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OOO의 토지평가조서 등 보상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OO에 경기도 OOO OOO OOO 소재 쟁점토지 포함 토지 5필지를 양도하고 받은 손실보상액과 실농보상비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고, 이에 따르면 OOOOOO는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이 공부와 같이 대지인 것으로 평가하여 보상을 하였고, 실농보상비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 OOOO OOOOOOOO OOO OOOO OO OOOO

(OO O O, O)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실지 농지임을 주장하며, 쟁점토지가 농지로 기재된 농지원부,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 이OO외 2인 명의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OOOOOO의 토지평가조서 등 보상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이용현황이 공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대지인 것으로 조사되어 그에 따라 보상이 된 것으로 확인되며, 아울러 인근 토지의 사례를 보건대 대지의 보상가가 농지의 보상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현황에 비하여 유리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등 자료는 신고만으로 변경이 가능하거나,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쟁점토지 이용현황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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