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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나8405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6. 2. 18:55경 인천 서구 경서동 가이아샹베르2차아파트 단지 내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좌회전을 하던 중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며 마주 오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6. 15.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으로 2,430,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차량은 서행으로 우회전하여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다가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였다.

피고 차량은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전방에 있는 반사경으로 원고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고, 서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아파트 진입로의 구조와 도로 폭, 반사경의 각도와 유도봉의 위치를 고려하면, 피고 차량은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우측 도로를 이용하였어야 하고, 좌회전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진입한 원고 차량에게 양보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차량은 반사경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좌회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해당하는 구상금 2,430,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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