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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가합55936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1998. 9.경부터 서울 강북구 C 대 3,63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대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2. 7.경에 이르러 사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피고를 비롯한 10인의 차주들 명의로 이푸른새마을금고(2008. 3. 4. 그 명칭이 ‘응암4동새마을금고’에서 ‘이푸른새마을금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푸른새마을금고’라 한다), 응암새마을금고, 도림2동새마을금고, 신길3, 5동새마을금고, 대림동새마을금고, 신길1동새마을금고, 여의도동새마을금고, 연희새마을금고 등 8개 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새마을금고들’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8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나. 그에 따라 B은 2002. 7. 22.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새마을금고들 명의로 채권최고액 13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 사건 새마을금고들은 2002. 7. 23. 피고를 비롯한 10인의 차주들에게 합계 8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B 및 주식회사 유원건설(이하 ‘유원건설’이라 한다)이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신길3, 5동 새마을금고로부터 이율은 연 12%, 연체이율은 연 22%, 변제기는 2004. 7. 23.로 정하여 2억 원을, 이푸른새마을금고로부터 이율은 연 12%, 연체이율은 연 15%, 변제기는 2004. 7. 23.로 정하여 3억 원을, 연희새마을금고로부터 이율은 연 12%, 연체이율은 연 20%, 변제기는 2004. 7. 23.로 정하여 3억 원을 각 대출받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새마을금고들은 2003. 3.경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자 2003. 10.경 피고를 비롯한 10인의 차주들에 대한 합계 9,603,599,960원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물상보증인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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