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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6 2016고단77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9. 10. 11:05 경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7 세) 과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피고 인의 차량 옆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칼날 길이 약 20cm) 을 꺼 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죽고 싶냐!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9. 10.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칼을 보여주며 위협을 하게 되었고, E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E에 대한 허위 내용을 신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이 마트 서 수원 점 부근에서 피고인의 목을 손으로 긁어 상처 자국을 만든 후 피고인을 찾아온 수원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E 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목에 상처가 발생했다.

” 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5. 9. 11. 경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수원 남부 경찰서 형 사과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목에 상처가 발생했으므로 E을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2015. 9. 20. 경 허위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위 수원 남부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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