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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6.24 2014누5959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는 녹지가 거의 없는 데다, 이미 주차장 및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보호할 만한 주변 환경경관미관 등이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에 인접한 토지들 위에는 건물 신축을 허용하였으며, 또한 2012. 10. 12.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의 충북 괴산군 P, Q 일원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한바, 이 사건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고시는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되지 않은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로 개인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음’을 사유로 들어 이 사건 신청지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 점, 위와 같은 제한사유에 관하여 의견청취나 공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피고는 뒤늦게 이 사건 신청지가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군기본계획이나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군기본계획이나 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고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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