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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1 2012노43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이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유사성행위 부분은 피고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이 생겨 충동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부모가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거듭 제출한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의 친구인 만 12세의 피해자의 음부의 질 속으로 손가락을 3∼4회 넣었다

빼는 등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틀 뒤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태양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성에 대한 인식과 관념 형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의 선고형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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