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2.18 2020고단357
특수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09:50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짖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대문이 없는 출입구를 통과하여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