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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3 2013가합48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62,8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김포시 C 임야 3,074㎡ 중 2,192㎡(이하 ‘이 사건 인삼밭’이라 한다)에서 인삼재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인삼밭 인근에 있는 김포시 D, E 지상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에서 스티로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공장에서의 화재사고 발생 1) 피고는 2013. 5. 21. F의 대표자인 G에게 피고 공장의 건조실부대공사 등을 공사대금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G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3. 6. 9. 13:30경 피고 공장의 생산동 건물 2층과 창고가 있는 상가동 건물 옥상을 연결하는 통로에 콘크리트를 덧씌우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 통로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한 철판연결 작업 중 용접작업을 실시하였다.

3) G이 위와 같이 용접작업을 한 장소 바로 옆에는 피고 공장에서 생산 중이던 길이 2m, 높이 4m 정도의 두꺼운 스티로폼이 상당수 적재되어 있었는데, 위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작업 현장으로부터 약 1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적재되어 있던 스티로폼 더미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 공장에서 시작된 화재로 인하여 피고 공장에 인접한 이 사건 인삼밭에 설치되어 있던 차광막 시설이 녹아내리거나 위 인삼밭에 식재되어 있던 인삼의 잎이 타버림으로써 원고가 재배하던 인삼 중 일부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 [인정근거] 갑 제1, 4, 6, 8 내지 10, 14 내지 16, 18, 20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김포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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