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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5가합1010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 2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7...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김포시 D, E 지상 공장 건물(이하 ‘원고 A 공장’이라 한다

)에서 ‘F’이라는 상호로 청소용품 등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원고 A 공장에 인접한 김포시 G, H 지상 공장(이하 ‘원고 회사 공장’이라 한다

)에서 청소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원고들 공장과 왕복 2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김포시 J 지상 공장(이하 ‘I 공장’이라 한다)에서 스피로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I의 공장장이자 방화안전관리자이다.

나. 화재사고의 발생 1) I는 2013. 5. 21. K과, I 공장 건조실부대공사 등(공장 건조실 샌드위치 패널공사, 상가건물 2층 바닥 에폭시 공사, 상가건물 2층과 공장건물 사이의 철판연결 공사)을 공사대금 35,000,000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K은 2013. 6. 9. 13:30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I 공장의 생산동 건물 2층과 창고가 있는 상가동 건물 옥상을 연결하는 통로에 콘크리트를 덧씌우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 통로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 철판연결 작업을 하던 중 용접작업을 실시하였다.

3 K이 위와 같이 용접작업을 한 장소 바로 옆에는 I 공장에서 생산 중인 길이 2m, 높이 4m 가량의 두꺼운 스티로폼이 상당수 적재되어 있었는데, 위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작업 현장으로부터 약 1m 가량 떨어진 곳에 적재되어 있던 스티로폼 더미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화재가 바람을 타고 건너편 원고들 공장으로 번져 원고들 공장과 원고들 공장 내에 있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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