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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6 2013가합838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9.부터 2013. 11. 2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김포시 E 외 7필지 지상 공장(이하 ‘원고 공장’)에서 골판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는 위 원고 공장과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김포시 F 지상 공장(이하 ‘피고 C 공장’)에서 스티로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은 피고 C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으로서, 피고 C의 대표이사인 G의 남편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은 피고 C와 마찬가지로 스티로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피고 B이다.

나.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생 1) 피고 C는 2013. 5. 21. H에게 피고 C 공장 건조실부대공사 등을 3,500만 원에 도급하였다. 2) H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2013. 6. 9. 13:30경 피고 C 공장의 생산동 건물 2층과 창고가 있는 상가동 건물 옥상을 연결하는 통로에 콘크리트를 덧씌우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 통로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한 철판연결 작업 중 용접작업을 실시하였다.

3) H이 위와 같이 용접작업을 한 장소 바로 옆에는 피고 C 공장에서 생산 중인 길이 2m, 높이 4m 가량의 두꺼운 스티로폼이 상당수 적재되어 있었는데, 위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작업 현장으로부터 약 1m 가량 떨어진 위치에 적재되어 있던 스티로폼 더미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 C 공장에서 시작된 화재가 바람을 타고 원고 공장으로 번져 원고 공장과 원고 공장 내에 있는 기계, 비품 및 원고가 생산한 제품 등이 전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7, 9, 10, 11,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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