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1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04:02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 20길 22-23 뉴월드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응암로 16길37 서안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티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