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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08 2017가단1754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산시 D 임야 25,785㎡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서산시 D 임야 25,78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원고 6,035/8,595, 피고 B 551/8,595, 피고 C 2,009/8,595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본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임야를 현물로 분할할 경우 분할 후 피고들이 소유할 토지에도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이 사건 임야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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