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산시 E 임야 3,351㎡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서산시 E 임야 3,35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유자인 사실(현재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에는 원고가 1,327/8,425, F이 4,959/8,425, 피고 C가 1,653/8,425, 피고 D이 486/8,42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은 이 법원 2012가단6341호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하여 분할 전 서산시 G 임야 8,425㎡를 이 사건 임야와 H 임야 4,794㎡로 분할하여 위 H 임야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에 이기된 F의 지분은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본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의 지분에 대하여 다수의 압류, 가압류 등기와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를 현물로 분할할 경우 원고와 피고 D의 분할 부분에도 위 압류, 가압류, 가등기의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이 사건 임야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