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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7노4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카드를 습득한 사실이 없고, 성명 불상의 남자가 이 사건 카드를 주면서 담배를 대신 사다 줄 것을 부탁하여 위 남자 소유의 카드라고 생각하고 편의점에서 그 카드로 담배를 구매해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 소유의 이 사건 카드를 습득하여 피해자 G에게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 E은 2016. 3. 9. 17:20 경 D 역 안에서 이 사건 카드를 분실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4 경 D 역 개찰구로 나와 17:42 경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편의점에서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6. 3. 9. 17:42 경 팔리아 멘트 트로 픽 담배 6 갑을 결제하였는데 이때 G에게 이 사건 카드를 제시하면서 ‘ 카드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고 말하였고, 결제가 되자 17:43 경 뉴 던 힐 한 보루를 이어서 결제하였으며, 한 보루를 더 구매하려 하였으나 그 사이 가방에 넣어 둔 카드를 찾지 못해 추가로 구매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카드에 돈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G에게 위와 같이 말하고 담배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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