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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83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을 판매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7. 23:00경 위 'E'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손님으로 들어 온 F(18세) 등 청소년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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