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장기간 외국으로 도피하기는 하였으나, 수배사실을 알면서도 조사를 받기 위해 스스로 귀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1명에게 일부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수법이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점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과정 중 일부만 가담한 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이른바 대포통장을 여러 개 양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하였고 편취금 출금 과정에도 관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