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3. 21: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면서 “이 개새끼야, 죽여 뿔라, 못 간다 씨발놈아"라고 고함을 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있는 손님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고 귀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저 주인하고 아나. 돈 받아 쳐 먹었나“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G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