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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28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9. 4. 23: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빌라에 피고인의 친구 F의 처가 피해자 D(32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의심을 품고 F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 D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가 성추행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플라스틱 반찬통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 D의 뒷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 D를 소파에 넘어뜨린 후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G(27세)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 D을 감싸 안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F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D, 피해자 G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다음 날 00:10경 김해시 H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I지구대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J가 전항의 폭행 경위 등에 대해 묻자 “마누라가 강간당했는데 흥분을 안 하겠냐 와이프가 강간당했는데 가짠나, 씨발놈아“라고 소리지르며 발로 J의 좌측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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