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주)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D에게 “E의 특허 해외출원을 2~3년 내에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이미 국내에서 공개되고 등록되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족하여 해외출원을 할 수 없거나 또는 해외출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었고, G에 대하여는 해외출원을 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1. 17. 12,030,000원, 2015. 1. 20. 51,000,000원을 H의 계좌를 통하여 비용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63,030,000원을 편취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E의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 해외출원을 I 변호사에게 의뢰하였고, I 변호사로부터 진행 사항을 전달받아 피해자 회사측에 그대로 전달한 것인데, I 변호사가 2016. 8.경 사망하여 해외출원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63,030,000원을 지급받은 이후 이 사건 특허 해외출원을 I 변호사에게 의뢰하였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 해외출원에 필요한 I 변호사와 관련한 위임장조차 작성되지 않는 등 이 사건 특허 해외출원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은 자신의 잘못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처분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