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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1497
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3/8 지분에...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의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3/8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D에게 같은 부동산 중 2/8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인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88. 2. 15. 접수 제3780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에게 각 60,000,000원(160,000,000×3/8), 선정자 D에게 40,000,000원(160,000,000×2/8)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처분일 다음날인 2017. 12.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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