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2. 20.경부터 충남 금산군 H예식장 2층 120㎡를 월 10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임차하여 I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잡화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I 소장 J’이라는 명함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서 I 홍보관에 피고인 C, 피고인 D이 차량 등을 이용하여 데리고 온 노인들을 관리하고, 회계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차량 등을 이용하여 노인들을 I 홍보관으로 이동시킨 후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일을 보조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C은 10만 원씩의 일당을, 피고인 D은 월 180만 원을 각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로부터 일 30만 원의 일당을 받고 식품인 ‘원 후코이단’의 효능을 홍보하여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약사법위반, 건강기능 식품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광고된 것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경부터 2012. 3. 9.경까지 피고인 C, 피고인 D은 노인들을 모집하기 위해 농촌지역 노인정 등을 찾아다니며 노인들을 상대로 쌀과 화장지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공연도 하므로 흥겹게 놀 수 있다며 마치 경로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