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15:5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따라 원삼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E 알티마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알티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을 입히고, 피해자 G(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을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 825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47-2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