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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4가단2571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계양구 B 전 57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C의 측량감정결과 및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2008. 12. 29. 인천 계양구 B 전 5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또한 같은 날 E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견 선내 (가) 부분에 있는 무허가건물 18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2009. 10. 27.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9. 10. 29.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도 양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0. 29.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F라는 상호로 미닐, 테이프, 공업용칼 등을 제조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09. 10. 30.부터 2016. 4. 29.까지의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는 부분(이 사건 건물 부지)에 대한 월차임 합계는 34,385,511원이고, 2016. 4. 30.부터 월차임은 432,917원으로 추인된다.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견 선내 (가) 부분 무허가건물 182㎡(이 사건 건물)를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합계 3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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