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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6나622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2008. 12. 29. E로부터 인천 계양구 B 전 5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의 무허가건물 18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2009. 10. 27.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9. 10. 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도 매수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0. 29. 이전부터 F를 운영하며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09. 10. 30.부터 2016. 4. 29.까지의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월 임료 합계는 34,385,511원이고, 2016. 4. 29. 당시 월 임료는 432,91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E인데, E로부터 한국토지신탁과 원고가 순차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E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건물에 관하여 적법한 점유권한이 없는 자가 건물을 점유사용하였을 경우 임료 상당액을 건물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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