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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 4. 21. 선고 2010구합2607 판결
세액경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09. 8.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수입신고 및 경정세액 목록 기재 각 세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12.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원고 명의의 개인사업체인 ‘○○교역’이라는 상호로별지 수입신고 및 경정세액 목록 기재와 같이 중국산 활민물새우(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kg당 단가를 미화(이하 ‘미화’ 생략한다)5달러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9. 8. 3. 원고가 위와 같이 수입한 이 사건 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42,700달러(10달러/kg)임에도 수입신고시 21,350달러(5달러/kg)로 저가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별지 수입신고 및 경정세액 목록 기재와 같이 관세 6,066,860원과 가산세 803,120원, 총합계6,869,980원을 부과하는 각 세액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2009. 9. 8. 마산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2009. 10.7. 기각결정을 받고, 2010. 1. 15.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4. 28.다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각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0호증의각 기재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서 및 납부서를 송달한 적이 없이 곧바로 2009. 8. 20.자독촉장과 납부서 겸 영수증을 송달하였고, 설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서를 원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수산(이하 ‘○○수산’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납부통지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며, ② 위 송달이 유효하다고하더라도, ○○수산이 해외거래처에게 정상적인 선불거래의 일환으로써 미리 송금한 35,690달러 중 일부 금액을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의 일부라고 잘못 판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① ○○수산에 대한 각 세액경정고지서 및 납부서 51건과 원고의 개인사업체인 ‘○○교역’에대한 별지 수입신고 및 경정세액 목록 기재 이 사건 각 처분서 및 납부서를 국세기본법 제10조에서 명시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의 거주지인 “사천시 수석읍 343-6”에 송달하여 회사동료인 방○○이 수령하였으므로 송달절차상 하자가 없고, ② 이 사건 물품과 북한산 활민물새우의 품질이나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데, ○○수산이 이 사건 물품을 북한산 활민물새우로 수입신고하면서 kg당 단가를 10달러 내지 12달러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세법 제31조 제2항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신고단가 중 낮은 단가(10달러/kg)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이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송달 받을 사람의 근무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4. 7. 21.자 2004마535결정 참조), 개인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사무소로 송달하여 본인아닌 그 회사 직원이 수령하였다면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6. 27. 선고88누8029, 8036 판결 참조).

(2) 먼저, 이 사건 각 처분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2,3, 18호증, 을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수산은 2006. 7. 14. 설립되어 2007. 9. 8.경부터 2009. 12. 26.까지 51차례에 걸쳐 이 사건 물품 등의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원고가 그 대표이사인 사실, 원고는 2008. 1. 1.경 원고 명의의‘○○교역’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별지 수입신고 및 경정세액 목록의 기재와같이 7차례에 걸쳐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사실, 원고의 주소는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79-5”이고, ‘○○교역’의 소재지는 “인천 중구 항동7가 65-108 1층”이며, ○○수산의 소재지는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343-6 2층”인 사실, 피고가 송달한 등기우편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수취인의 주거 및 성명 경남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343-6 박○○, 배달연월일2009년 8월 5일, 적요 관계 회사동료 방○○ 수령”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수산은2009. 8. 5. 이 사건 물품 등의 위 51차례 수입신고로 인한 각 세액경정고지서 및 납부서 51건을 송달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설사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서를 ○○수산에 대한 위 51건의 세액경정고지서 및 납부서와 함께 송달하였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서를 송달한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343-6”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아니라원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 즉 근무 장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납부통지 등의 징수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처분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까지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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