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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9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94]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중순 03:00 경 부산 동래구 B, 2 층에 있는 C 중 식당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식당 출입문 열쇠가 출입문 옆 전기 단자함에 보관되어 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 곳 전기 단자함에 있는 열쇠를 꺼내

어 출입문을 열고 위 중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현금 8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하순 04:00 경 위 중식당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놓여 있는 같은 피해자 점유의 현금 13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9. 23. 05: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근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먹고 위 주점 직원에게 술값을 외상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분 확인이 안 되어 외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자 마치 위 중식당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확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위 중식당 출입구 옆 전기 단자함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절 취한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중 식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 고단 2599] 피고인은 2016. 4. 19. 22:4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H’ 주점에서 현금,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2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맥주 1 박스( 접대부 봉사료 포함 )를 제공받아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94]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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