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08,1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2017. 12. 6.까지 연 5%의,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의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아파트 단체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 공제번호 B 계약자 표시 소유자 표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제기간 2015. 10. 21. 16:00부터 12개월 공제가입금액 171,364,650,000원 공제목적물 인천 서구 A아파트 C 전체 22개동 건물 및 부속건물 일체, 집기비품, 가재도구, 기계, 지하주차장 및 관리동 등 부속건물 일체 2)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총 22개동 중 분양아파트가 10개동 512세대, 임대아파트가 12개동 1,255세대를 이루고 있는데, D은 임대아파트인 416동 401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3) 피고는 D 소유의 E 1톤 화물차량에 관하여 대물배상 한도를 1억 원으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량’,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나. 화재사고 발생 1) 2016. 7. 17.(일요일) 16:14경 이 사건 아파트의 416동 부근 지하2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화재는 지하2층에 주차해 둔 D 소유의 이 사건 차량에서 발화하여 주변 차량 5대를 태웠고, 불이 확산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2층 주차장 내부 전체의 도장, 전기ㆍ소방 및 공조시설 설비 등 공용부분이 소실ㆍ오염되고, 공용계단과 엘리베이터를 통해 그을음과 분진 등이 414동(604호), 417동(202호, 302호, 401호, 701호, 702호, 1402호, 1802호, 1901호), 418동(301호, 502호, 901호, 1502호) 세대 내부로 유입ㆍ오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위 피해세대 각 동은 모두 분양아파트에 속한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2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관련하여, 인천서부소방서는 '이 사건 차량 배터리 단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