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2. 2.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2013. 2. 5.경 대구 수성구 C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D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결과물인 아이템카드를 1개당 9,000원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피고인들이 함께 환전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과 연결되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은 같은 내용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환전영업일이 1일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