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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26 2012고단44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게임장에서 나오는 아이템카드를 환전해 주는 자이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D에게 고용된 환전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0.경부터 2012. 4. 3.경까지 광주 서구 E 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C 소유의 F 트라제XG 승합차 내에서 인근 G오락실에서 손님들이 뉴알라딘게임기를 한 후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실환전업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이템카드는 특정 게임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불법 게임장의 주된 수입원이 환전 차액이므로, 피고인들이 게임장 업주와 결탁하여 아이템카드를 환전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피고인들이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범행한 점, 환전상을 엄벌하지 않는다면 불법 게임장의 근절이 요원하고, 불법 게임장과 관련된 수익을 박탈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이 현재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점, 피고인 B, C가 종업원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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