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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24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4. 10:0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택가 앞 노상에서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하고 나온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획득한 게임의 결과물인 IC카드를 제시하면 카드리더기에 인식시켜 확인된 숫자 1점당 9,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게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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