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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28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06:5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마트’ 뒤편 노상에서 장애인 휠체어를 수리하고 있는 피해자 D(여, 6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왜 남의 휠체어를 분해하냐 씹할!”이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이 있으며, 피해자 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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