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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2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8. 3.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243』

1. 피고인은 2018. 4. 21. 21:45 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상가 지하 1 층 ‘Epc 방’ 89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중, 88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C(28 세) 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 위에 있던 현금 6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 11:5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9길 59( 등촌동 )에 있는 등 촌 주공 4 단지 아파트 407 동 앞 장애인 주차 구역에서 지체장애 1 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F(53 세) 이 피해자 소유 G 카 렌스 차량 트렁크에 휠체어를 싣기 위해 지나가는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의 휠체어를 차에 실어 주다가 휠체어에 걸려 있는 검은색 가방에서 현금 55만 원과 농협 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463』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9. 00:30 경 서울 강서구 H 아파트 903동 1204호 현관문 앞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티셔츠, 바지 각 1개와 농협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쇼핑백과 생수 1 묶음 (2L × 9 병) 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9. 01:23 경 서울 강서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피씨방에서 피씨방 카드 충전을 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 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피씨방 이용대금 30,000원을 결제하고 매출 전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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