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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23 2013고단426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2011. 1. 3. E으로부터 그 소유의 충남 당진시 F, G, H, I 토지를 개발하여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완공되는 대로 지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5. 위 토지에 근저당권자 당진수협의 신청(채권최고액 442,000,000원)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서산지원 J)가 개시되자 위 토지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 충남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 J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사토처리비용 317,973,500원이 포함된 공사대금채권 998,800,000원을 신고금액으로 기재한 허위유치권신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공장부지 조성공사 중 토사절토작업에 필요한 토공작업을 K에게 하도급준 후 K가 토사절토공사 후에 토사를 여러 업체에 판매하여 오히려 토사판매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별도로 사토처리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토사반출 후 절토작업일부를 하였을 뿐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평탄작업, 아스콘 및 시멘트 포장작업, 석재작업, 흄관 매설작업 등을 전혀 하지 않은 공사 미완공 상태였기 때문에 사토처리비용채권이 유치권신고를 할 수 있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주인 E에 대하여 실제로 1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었고, 특히 민원처리비용 2억원이 포함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유치권신고를 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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