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26 2013고단286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C의 명의를 빌려 D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위 조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충남 태안군 E 외 10필지 및 그 지상 다가구 주택 11동(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의 신청(채권최고액 1,430,000,000원)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서산지원 F)가 개시되자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6. 충남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정당한 공사대금채권 477,395,000원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위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실질적인 채무자로서 유치권자가 아니고, 2009. 12. 31.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에 피고인이 일체의 공사대금채권이 없다는 취지의 공사대금지급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위와 같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첨부서류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허위의 유치권신고로 낙찰대금을 하락시키는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