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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1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15. 0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한밭도서관4가 앞 도로를 보성4가 쪽에서 충대병원4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보문산 청년광장 쪽에서 보성4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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